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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비타팩스..

1.근관세척시 비타팩스 충전을 하였을시 재료대 청구 가능한가요?
2.비타팩스 충전후 다시 가압근충을 할수도 있고 다시 세척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시행한 그대로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2.07

장영희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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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비타팩스는 근충제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근관세척시 임시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대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비타팩스 충전이 인정되는 경우는..
유치의 근관충전, 근단에 염증이 있는 경우, 미완성치근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위의 경우 근관충전후.. 차후에 가타파챠포인트로 충전시..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하신 행위료의 50% 만 산정하며.. 30일 이후에 시술시에는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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