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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환자분께서

2/10 #38 매복발치하시고
2/11 #38 드레싱함
2/17 내원하셔서 스케일링도 해달라고 해서
#38 so
전악 연1회sc 청구했는데


후처치 삭감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작성자끼룩

작성일2020.03.11

姜惠淑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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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동일부위라도 S/O의 경우는 사유 기재하면 인정하였으나

올해 2월1일부터는 수술후처치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시되어
동일 1/3악 또는 동일악에 연결된 인접치에서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함께 시행시
주된 치주치료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2/17일 연1회 스켈링이 전악 범위이다보니
#38 수술후처치(S/O)에 대해 별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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