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0.03.11
姜惠淑
| 2020.03.11
기존에는 동일부위라도 S/O의 경우는 사유 기재하면 인정하였으나올해 2월1일부터는 수술후처치에 대한 산정기준이 명시되어동일 1/3악 또는 동일악에 연결된 인접치에서 치주치료와 수술후처치 함께 시행시주된 치주치료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17일 연1회 스켈링이 전악 범위이다보니#38 수술후처치(S/O)에 대해 별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