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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

1.
난발치는 사랑니에 적용 가능할까요?
#28 치아의 유착증으로 버 사용하여 난발치 청구 하였습니다

2.
전날 치주치료예정 스켈링 시행후
다음날 발치와 잇몸치료를 같이 했는데

#28 발치
#21~27 SGC 시행 & #26.27 Probing 시행
같은날 청구 할때 전달마취만 중복이니 앰플갯수만 올리고
청구하는데는 문제 없죠?

그다음이 또 궁금한게,
#28 수술후처치 시행하는날 #21~27 치주후처치는 둘다 청구 안되니 높은수가만 청구시행
그렇다면,
#28 수술후처치 하는날 다른부위들 잇몸치료 혹은 re-sc 하는건 가능한가요?
전에 후처치와 행위 어떤게 같은날 청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ㅠㅠ

3.
#48 하악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명으로
단순매복 청구하면서 버 사용 청구 했는데
버사용은 난발치, 매복(단순,복잡,완전), 낭적출 할때만 가능한가요?

낭적출 하는날에도 버 사용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건 같죠?

4.
초진당일,
#27 치아파절편제거 S02.56 치관-치근파절 상병명으로 청구하고
다음날,
같은상병명으로 #27 발치 및 엑스레이 촬영
또 그다음날,
같은상병명으로 #27 수술후처치
맞나요?

그리고,
치아파절편 제거와함께 당일에는 신경치료나 발치 같이 청구 안되죠?
당일에는 치아파저편 제거 청구 하지 말고 높은수가만 청구 해야 하는거죠?
치아파절편 제거 당일 시행하고
다음날 신경치료를 하든 발치를 하든 100% 청구 하면 되는거죠?

5.
난발치는 k03.5 치아의 유착증/ k00.44 만곡치 상병명만 가능한가요?

6.
발치시 버 사용은 어떤 상병명과 어떤경우에만 가능한가요?

작성자햇님

작성일2020.03.09

姜惠淑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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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니에 난발치 적용 가능하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2.
문제없습니다.

스켈링 재시행 의미의 치주후처치라도
당일 수술후처치와 함께 시행시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3.
버(가)는 위 경우 외에
치조골성형술, 치근단절제술시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4.
맞습니다.

치아파절편제거와 신경치료(발수)는 각각 100%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만,

당일 발치시엔 발치만 청구합니다.

5.
위 상병 외에 치근비대의 경우 K00.29 코드로도 난발치 청구 가능합니다.

6.
난발치와 매복치발치의 경우 버(가) 청구 가능하므로
발치 인정 상병 적용하여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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