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엘
작성일2020.03.06
姜惠淑
| 2020.03.06
1/3악단위내(인접치 포함)의 경우이며,명시된 기준대로라면 S/O도 별도 청구 불가할듯 합니다만,치석제거/치근활택술 정도의 치주처치와 함께 시행한 경우에서는기존대로 내역설명하여 청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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