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매복치 상태로, 파노라마촬영 및 스텐다드촬영으로 지치뿌리와 하치조신경관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없어 부득이 치과CT를 촬영 후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치 전 환자의 감각이상이나 마비증세를 확정적 진단키 위해 시행하므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복치 외 어느 상황에 의료급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책자,인터넷)을 섭렵한 결과 치과부분은 해당심사기준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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