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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과 CT 촬영 건...

완전매복치 상태로, 파노라마촬영 및 스텐다드촬영으로 지치뿌리와 하치조신경관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없어 부득이 치과CT를 촬영 후 발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치 전 환자의 감각이상이나 마비증세를 확정적 진단키 위해 시행하므로 필수적인 검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복치 외 어느 상황에 의료급여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심사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책자,인터넷)을 섭렵한 결과 치과부분은 해당심사기준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보험과

작성일2006.02.06

장영희

| 200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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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과에서 CT촬영후 그에 적합한 시술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심평원에서 심사시 어떠한 기준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해당 심평원으로
문의를 하여 보심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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