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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1.파노라마 상병-지각과민이나 치은퇴축 상병 가능한지요?

2.#25,26치은절제술 처치후 일주일후 #27치은판절제술 실시한경우 치은판절제술 청구가능한지요?
치은판절제술 상병-급성 치관주위염 가능한지요?
혹시 #25,26치관 확장술(가)처치 했다면 #27 치은판절제술 가능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03.03

姜惠淑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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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수개 치아의 지각과민이나 치은퇴축 진단 목적이라면 무리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2.
동일부위 치은절제술 후 일주일 뒤 치은판절제술은 치주수술후처치(PT2)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관확장술 후 인접치아 치은판절제술의 경우도 조정 가능성은 있으나
치관확장술이 치아당 산정이고 수가가 낮아진 것으로 보아 인정 가능성도 있으므로
급성치관주위염 상병으로 #27 치은판절제술 청구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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