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진료 원장님은 같습니다.(아버지원장님께서 따님 원장님께 넘겨주신거라서요...) 명의만 변경되고 진료의사명은 같습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20.02.29
姜惠淑
| 2020.02.29
우리치과는 아버지 원장님과 따님 원장님 두 분 모두 진료를 하시는 상황에서
대표원장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양도양수'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재진으로 조정된듯 합니다.
관련한 산정방법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보아주시고요,
위와 같은 상황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로 보아 초진 청구하시도록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1. 요양기관 폐업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하였을 경우 비록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가 고정되어 종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재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기록 등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이 통례이고 또한 진료 담당의사는 처음으로 그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의료기관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에 관리의사만이 변경되면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래환자의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고, 또한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원환자가 계속적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다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원일이 15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은 적용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