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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양도양수후

양도양수후 신경치료를 이어서 시행하였습니다. 양도양수되었으니 초진으로 하고 내역설명으로 양도양수후 처음진료라고 했는데도 재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재심을 해야하는경우인가요? 이어지는 치료는 양도양수여도 재진으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여기서 진료 원장님은 같습니다.(아버지원장님께서 따님 원장님께 넘겨주신거라서요...) 명의만 변경되고 진료의사명은 같습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20.02.29

박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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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경치료 뿐 아니라 임플란트 환자인데... 양도양수전 치과에서 2단계까지 시행하였고 재등록후 양도양수후 3단계등록하였습니다.
3단계 진료 전 주에 한번 내원하셔서 스켈링을 하셨는데 양도양수후 처음진료함이라고 내역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단계를 이어서하는게 아니라 재등록하여 사업자가 바뀐곳에서 하는건데도 스켈링이 재진이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또 처음 문의 드렸을때 양도양수후 처음진료함 내역설명과 초진으로 청구하라고 하셔서 모든 진료를 초진으로 했거든요...)

姜惠淑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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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치과는 아버지 원장님과 따님 원장님 두 분 모두 진료를 하시는 상황에서
대표원장 명의만 변경하여 계속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양도양수' 상황으로 볼 수 없어 재진으로 조정된듯 합니다.

관련한 산정방법 자료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여 보아주시고요,
위와 같은 상황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양수의 경우로 보아 초진 청구하시도록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
1. 요양기관 폐업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이 개설하였을 경우 비록 기존의 건물 및 의료장비가 고정되어 종전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던 환자가 재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기록 등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이 통례이고 또한 진료 담당의사는 처음으로 그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2. 그러나 의료기관이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에 관리의사만이 변경되면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래환자의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고, 또한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진료와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함이 타당함. 그러므로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 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입원환자가 계속적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다시 산정할 수 없으며, 입원일이 15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은 적용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박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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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임플란트 재등록도 필요없고 재료신고도 양도양수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또 틀니 무상수리가 유지관리로도 청구 가능하다고 하셨었는데 불가능한건가요? 임플란트도요...

姜惠淑

|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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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는 변경되었으므로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는 재등록 하셔야 하며,
재료구입신고도 다시 해주셔야 합니다.

틀니/임플란트 유지관리는
최종장착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을 적용하시는 것이
위 조정상황으로 볼 때 무리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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