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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요.

#47번 임플란트치아,#46번 자연치아입니다

같은날 #46.47번 치은 박리소파술을 했는데요.

#46) 치은박리소파술(복)+ 마취+ 치주낭 측정검사+ 치근면처치술 수량2 + 실크 (엑스레이는 안찍음,전날 참조)

#47) 치은박리소파술(복)+치주낭 측정검사 +치근면 처치술 수량1 (실크는 한번만 인정될거 같아 따로 안넣음)

약 투여 했습니다.

치석제거후 박리소파술 해도 괜찮지요? 복잡과 간단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ㅎㅎ

저렇게 청구했는데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박

작성일2020.02.25

姜惠淑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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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시 치조골 삭제 및 성형술을 함께 시행하였으면
치은박리소파술(복잡)으로 적용하며,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면처치술은 1/3악당 수량 산정하므로

#46,47은 1/3악 동일악이므로
#46,47 치은박리소파술(복잡) 1.0 + 치근면처치술 1.0 + 치주낭측정검사 1.0 + 실크 1.0 으로 청구합니다.

박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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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플란트 치아는 치근면 처치술 비용의 200%산정 가능하다해서 횟수 2로 조정되는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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