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h
작성일2020.02.19
姜惠淑
| 2020.02.19
특수틀니의 경우만 아니시면 과거 비보험으로 하신 틀니(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부분틀니)에만65세이상 이시면 틀니유지관리항목으로 공단등록 후 청구 가능합니다~^^)
jh
감사합니다 특수틀니라고 하면 어떤것이죠? 오버덴쳐인가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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