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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1.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 #47
치주소파술 #46-#41
진료시 수량은 어떻게 처방해야 하나요

2. 선택적치근절제술 시행 후 해당치아에 골이식술(골재료사용)를 시행하였을때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타병원에서 임플란트 완료 후 다음달에 저희병원에 임플란트 후에 얼굴이 붓는다고 내원하셨는데 진찰료를 비보험으로 산정해야할까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2.18

姜惠淑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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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측방변위판막술,치관변위판막술은 수술당으로 1구강 1회 산정하므로
함께 시행한 치주소파술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2.
선택적 치근절제술 후 해당 부위에 골재료 삽입하셨으면
골이식술과 골재료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3.
타병원 시행 임플란트 진단 및 처치는 비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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