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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각과민 처치

1. #22-치주복조후 다음날 지각과민 호소로 불소도포후
9일후 지각과민 처치제 한번더 도포한경우 두번다 청구가능한지요?

2. 지혈제(헤모스폰)도 재료신고후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20.02.17

姜惠淑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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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복조 후 동일치아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회 모두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2.
헤모스폰은 의약품이므로 재료구입신고 하지 않습니다.
지혈 목적으로 사용시 해당 처치와 함께 청구하시고 간단히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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