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성인 잔존유치발치

1.성인 잔존유치발치를 하셨는데 치근낭 적출도 같이 시행하셨습니다. 유치발치에도 치근낭적출이 가능한건가요?

2. 올해 양도양수를 하여 진료중인데 작년에 양도양수전 치과에서 진료 받으셨던 환자가 처방만 대리인을 보내서 받아가셨어요.물론 진료하신 원장님은 같으시고요. 하지만 요양기관이 바뀐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청구할까요? 양도양수후 진료 내역이 없는데도 재진 50프로로 해야할까요?(양도양수로 내역달고요...)아니면 청구가 불가능할까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2.15

姜惠淑

| 2020.02.15

수정하기 삭제하기

1.
치근낭 상병 적용하여
단순발치(유치) 50% + 치근낭적출술 100% 청구 가능합니다.

2.
올려주신대로 사유 기재하여 재진50%로 하여 (가족 대리인)처방 내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