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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에관하여...

저희 병원에 치주상태가안좋아 6개월이상 한달에 한번 내원에
치근활택술을 하는환자분이 계신데 1-3월까지는 50%산정 3개월초과는 100%
산정은 알겠으나 4개월째는 100 %산정 5개월째는 후처치 6개월은 50% 다시 7개월째는 100% 이런식으로 청구하는것이 맞는지요?

작성자아름

작성일2006.02.06

장영희

|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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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활택술의 재시술시 산정방법은

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개월 초과: 치근활택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치주치료후 처치 로 적용합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데로 청구하시면 되시고요... 지속적으로 치주치료가
시술될 경우에는 내역설명란에 전단계 시술날짜를 명시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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