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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건강보험 에서 요양급여로 변경시

환자분이 건강보험가입자 였는데 이번에 요양급여 1종으로 자격이 변경되었어요
건강보험일때 부분틀니를 하셨고 아직 7년이 안되었는데 틀니를 다시 해야할 상태여서 수진자자격조회를 해보니 건강보험일때 등록한 사항이 안뜨던데 그럼 요양급여로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작성자이실장

작성일2020.02.14

姜惠淑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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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이 변경될 경우 자격조회 창에서는 과거 내역은 삭제됩니다만
공단에 등록된 내역이 아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7년내 같은 종류(부분틀니)의 틀니를 재제작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의료급여이신 경우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야 하므로
재제작 가능여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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