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2.08
姜惠淑
| 2020.02.10
1.단순 의심상태만으로는 컨빔CT촬영 청구는 무리입니다.상악동염으로 수술을 요하는 상태 또는 합병증 여부 등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추가촬영시 청구 가능합니다.2.명시된 재촬영 기간은 없습니다만,최소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재촬영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근관치료시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통증 호소로 치근단/파노라마촬영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추가촬영 하였다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3-1. 보험진료시 CT촬영 임의비급여 적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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