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호요
작성일2020.02.07
姜惠淑
| 2020.02.07
올라온 잇몸처치(치관확장술/치은판절제술)를 하셨다면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만,보철물재부착과 마취만 청구하신다면 사유(예;치관부위 비대해진 잇몸처치 위해 마취 동반함)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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