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12월 13일 상악 의치상수리. 인공치 수리 시행 -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도 12/13로 했어요. 하악 치주처치 시행함.
청구시 날짜 입력 오류로 12월 11일 진료로 청구되었고 공단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조정되 통보왔습니다.
틀니유지관리 행위만요. 치주처치는 인정됨.
재심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구시 날짜 입력 오류로 12월 11일 진료로 청구되었고 공단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조정되 통보왔습니다.
틀니유지관리 행위만요. 치주처치는 인정됨.
재심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