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진료일 청구오류

19년 12월 13일 상악 의치상수리. 인공치 수리 시행 - 틀니유지관리 행위 등록도 12/13로 했어요. 하악 치주처치 시행함.
청구시 날짜 입력 오류로 12월 11일 진료로 청구되었고 공단 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조정되 통보왔습니다.
틀니유지관리 행위만요. 치주처치는 인정됨.

재심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김

작성일2020.02.06

姜惠淑

| 2020.0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틀니유지관리와 치주처치 각각 명세서가 만들어지므로 치주처치는 인정되었습니다만,
진료일자 오류이므로 두 건 모두 환수하시고
틀니유지관리 공단등록 후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김

| 2020.0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12/13로 등록은 정상적으로 되있어요. 그러면 환수후 환수 확인되면 누락청구하면 될까요?

姜惠淑

| 2020.02.06

수정하기 삭제하기

아~^^;, 공단등록 맞게 되어있으시면 환수처리 후 누락청구 해주십시요~^^)

김

| 2020.02.07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사합니다.

환수시 이의신청 금액은 청구금액으로 쓰면 될까요?
명세서가 2개인데 치주처치 명세서에는 청구금액이 없어요. 틀니유지관리 청구 명세서에만 청구금액이 있네요.

姜惠淑

| 2020.02.07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주처치 명세서 청구금액(0원), 틀니유지관리 명세서 청구금액 각각 기재하여 환수신청 진행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