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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과 내소염술

예전에 제가

<41~46번 치근활택술과 #46내소염술은 어떻게 청구할까요?>

라고 문의를 드렸을때


#41~46 치근활택술 1.5 + #46 내소염술 0.5 로 청구해 주십시요~>

라고 답해주셨었어요. 치근활택술도 05.20 상병으로 적용하라는 말씀이셨나요? 치근활택술이 05.20상병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2.05

姜惠淑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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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20 상병으로 치근활택술도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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