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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유치신경치료

유치 신경치료후 충전하였는데
충전물이 떨어져서 다시 충전할때는 청구를
즉처로 하면 되나요?상병은 신경치료햇던 상병으로 하면되나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20.01.31

姜惠淑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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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탈락으로 재충전한 상황이시면
Z46.3 상병 적용하여 즉처 아닌 충전으로 청구하시고
사유(수복물 탈락으로 재충전함)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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