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수술 후 염증성 처치

두번에" 에서는 수술 후 처치가 아닌 후처치간단, 수술후 염증성 처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수술 후 염증성 처치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건가요...궁금해요...

작성자워니공

작성일2006.02.04

장영희

| 2006.02.0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안녕하세요~~

수술후 염증성 처치란?
간단한 수술후에 경미한 염증 증상으로 dressing 하신 경우가 아닌..
악골수염수술,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 다, 라 ) , 관혈적악골수술 등 대수술후의 염증으로 인한 후처치시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염증성처치로 청구시에는 수술후의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