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1.30
姜惠淑
| 2020.01.30
두 시술 모두 치주질환치료 목적의 술식이므로높은수가 한가지만 청구하시고 사용하신 이식재는 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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