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1.30
姜惠淑
| 2020.01.30
구강내종양적출술에 마취료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 불가하며,낮은수가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아하하하
| 2020.02.08
타기관 보험정보 책에 "치과 분야 행위없이 의과 분야 행위만 한 경우 치과 마취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있는데그럼 발치와 함께할 경우는 산정가능하다는 건가요?현재 수원지원에서는 발치, 구강내종양적출술, 마취 다 100% 인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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