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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청구 조정사항 질문이요~(다른질문포함)

리엔도 했던 치아 에서 파일이 실수로 2번 청구가 되어 조정되었습니다.(조정사유 B)
두번째 내원일에 파일 삭제를 못 했어요.

비용은 받지 않은 환자였구요.. 심평원가서 재심사조정청구 하면될까요? 사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비용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보험진료랑 보험진료 같이 본 경우 보험진료비를 할인절삭으로 모두 넣거나 (비보험 수납금액만 청구)

보험진료에서도 할인해서 일부비용만 받고 할일절삭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ex 보험진료비 2만원일 경우 수납금액 1만원, 할인절삭 1만원)

보험 & 비보험진료 같이 볼 경우 무조건 보험금액은 청구하고 비보험에서 비용 조정해서 넣어야 되나요?

할인비용이 받는 비용보다 더 많거나 할인 해주는것이 많으면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작성자kk

작성일2020.01.22

姜惠淑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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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께 중복해서 파일 비용 받지 않았음으로 환자분께 환급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사유로 재심사조정청구 하시되
진료기록부 사본과 수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납대장(해당 부분만)을 첨부하셔야 합니다만,
정확한 과정은 심평원 관할지원 담당자께 문의 후 진행해 주십시요.

보험진료 할인비용이 심평원에 송신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시 알수는 없으나
(공단이나 심평원 실사 등) 만약의 상황 발생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보험진료비 할인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험진료비는 발생된대로 받으시고 비보험진료비를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k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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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진 않겠지만..보험진료만 했을때 할인은 그대로 할인절삭해서 받은 금액만 청구해야되죠? 아니면 다른 청구방법이 있나요?
수납대장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姜惠淑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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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비는 할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인한 금액만큼만 본인부담금을 조정하여 청구하는 것은
우리치과는 환자유인을 위해 할인을 해주고 있음을 심평원과 공단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당한 상황(예;원장님 가족)이 아니라면 보험진료비는 모두 수납해 주십시요.

수납대장은 별도 노트나 장부에 진료일자별로 수기로 기록해 놓으셨거나
진료기록부에 함께 기록하기도 하므로 환자분께 진료비 수납한 내역 증명을 위해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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