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내원일에 파일 삭제를 못 했어요.
비용은 받지 않은 환자였구요.. 심평원가서 재심사조정청구 하면될까요? 사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리고 비용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보험진료랑 보험진료 같이 본 경우 보험진료비를 할인절삭으로 모두 넣거나 (비보험 수납금액만 청구)
보험진료에서도 할인해서 일부비용만 받고 할일절삭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ex 보험진료비 2만원일 경우 수납금액 1만원, 할인절삭 1만원)
보험 & 비보험진료 같이 볼 경우 무조건 보험금액은 청구하고 비보험에서 비용 조정해서 넣어야 되나요?
할인비용이 받는 비용보다 더 많거나 할인 해주는것이 많으면 심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