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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보철물(Meryland bridge)이 탈락되어 사용한 광중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에 대해
재료를 광중합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만 산정가능한가요?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별도 고시되지 않은 재료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재료는 레진 재료만 가능한건지요?
"RelyX U200" 재료의 경우 자가 접착형 레진 시멘트 인데
광중합기를 이용해서 부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정할수없나요?

작성자아하하하

작성일2020.01.22

姜惠淑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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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된 보철물재부착시 사용한 (접착)세멘 재료대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아하하하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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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질문에 제가 다 적지 않았네요...
광중합레진을 사용하면 보철물재부착이 지대치 아닌 파닉에도 산정가능한가요?

姜惠淑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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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물재부착은 지대치만 수량 산정합니다.

아하하하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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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조회에 보철물(Meryland bridge)이 탈락되어 사용한 광중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여부
에는 파닉부분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요..

재료 문의드립니다ㅏ.

姜惠淑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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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브릿지의 경우 난이도를 염두에 두어 예외적 수가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정확한 인정사유는 심평원에 문의해 보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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