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물(Meryland bridge)이 탈락되어 사용한 광중합레진에 대한 보험급여 인정에 대해
재료를 광중합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만 산정가능한가요?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별도 고시되지 않은 재료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재료는 레진 재료만 가능한건지요?
"RelyX U200" 재료의 경우 자가 접착형 레진 시멘트 인데
광중합기를 이용해서 부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정할수없나요?
재료를 광중합레진을 사용할 경우에만 산정가능한가요?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별도 고시되지 않은 재료대는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재료는 레진 재료만 가능한건지요?
"RelyX U200" 재료의 경우 자가 접착형 레진 시멘트 인데
광중합기를 이용해서 부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산정할수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