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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세척시..

1) 근관세척시 염증많아 비타팩스 충전할때 재료대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2) 신경치료후 잇몸쪽 염증으로 flap o.p시 치은박리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치조골성형술도 청구가능한가요? 틀니제작 위해 시행했습니다.

4) 유치발치(50번대 A번)하면서 동시에 정중과잉치도 발치했습니다.
청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gmdent

작성일2006.02.04

장영희

|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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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비타팩스는 근충제로 분류되어 있어 근관충전시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관세척시 단기간 비타팩스로 충전후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에는 비타팩스
재료대가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십니다. 근관세척으로만 청구 가능하세요..

2) 신경치료와는 무관하게.. 치주쪽의 문제로 flap를 하신 경우엔 치은박리
소파술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은박리소파술 전에는 반드시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와 방사선 촬영이 필요합니다.

신경치료후 치근단의 농양소견으로 flap을 하신 경우라면... 어떠한 시술을
하셨는지에 적용방법이 다르겠지만...
치근단부위의 절단과 염증조직을 제거한 경우엔 치근단절제술 (Apicoectomy)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틀니제작을 위한 치조골성형술 청구 가능합니다.
무치악의 경우 해당부위의 치식을 입력후 치아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4) A번 상병적용후 발치입력후 진료저장하신후...
인접한 치아번호 선택후상병은 과잉치로 입력후
발치 난이도에 따른 코드 선택후 저장하시고..
내역설명란에 정중과잉치 임을 명시하여 주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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