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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후,,큐렛(치주소파)를 십번대만 한 경우

1. 전악 스켈링후,, 삼일 후 내원해서,, 큐렛은 십번대 구치부만 한 경우에 청구 가능한지요??
2. 만약,, 십번대만 스켈링 후,, 며칠 후 내원해서 십번대를 큐렛했다면,,
이렇게 전악 스켈링 후,, 전악 큐렛을 실시하지 않아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큐렛 계획이 없이,, 단지 부분적으로 스켈링 한 경우,, 부분 스켈링 보험 청구해도 되나요??
상병명은 어떤 걸로 하나요?

작성자mytotoro0

작성일2006.02.03

姜惠淑

|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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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악스켈링 후 10번대 구치부 큐렛 시행하신 경우, 청구 가능하세요.

3분의 1악 산정 단위를 적용하여 전악스켈링의 수량은 '스켈링x6.0'으로,
10번대 구치부(14~17) 큐렛의 수량은 '큐렛x1.0'으로 산정하면 되셔요.

* 앤드윈의 해당 처치코드 : 전악스켈링은 SCF, 큐렛은 CU2 입니다.

2.
부분적으로 스켈링을 시행한 후 차회에 동일 부위에 큐렛을 시행한 경우에도
3분의 1악 산정 단위를 적용하여 부분스켈링과 큐렛, 각각 산정하면 되셔요.

전악스켈링 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은 부분적으로 시행시에도
산정 가능하세요.

3.
전악스켈링의 경우는 이후에 치주수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급여로 인정이 되지만,
부분스켈링의 경우는 스켈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어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상병은 치은염이나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면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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