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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조골성형술

발치후 뼈가 튀어나와 치조골 본론저로 튀어나온 부위 제거후 봉합했습니다.

실크가 청구가 되나요? 또 된다면 실크 재료대 등록도 해야하는건가요?

이번에 버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버는 청구 가능한거죠?

치조골 성형술은 1/3악당인가요?

후처치는 치주인가요 수술후처치인가요?

작성자박

작성일2020.01.21

姜惠淑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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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시 봉합사 청구 가능하므로
사용하신 봉합사 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골삭제 도구 종류 불문하고 BURR(가)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치아당으로 수량 산정하시고,

수술후처치(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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