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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캡슐형 아말감

캡슐형은 면이 아니라 치아 수량으로 산정하는걸루 알구있는데
1와 2면일때 유치 수량이 1.3으로 뜨면 내버려둬야하는지 1로 고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미하고 1와2면이면 A즉처 충전에서 충전 2로 들어가면되나요?
와동이크면 수량우 치아개수로 건들지않고 1210(600mmg)으로 고쳐야되는걸고 알고있는데
그 기준이 3면부터인지 어느정도 면크기부터 적용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안소희

작성일2020.01.20

姜惠淑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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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세미만 소아 즉처/충전시 행위료에 30% 가산되어 1.3으로 자동 표시되므로 그대로 적용하시고,
토미 후 1와2면 아말감 수복하였으면 A즉처/충전 분류에서 충전2로 적용합니다.

와동이 넓거나 깊어서 아말감캡슐을 기본세팅된 것보다 더 사용하였다면
면수 상관없이 캡슐 수량을 사용한 개수대로 고쳐주시고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단, 다수 환자에서 일률적 적용은 무리입니다.

(예) 만8세미만 소아에서 아말감충전3면으로 덴탈큐브 GS80 600+540 캡슐 2개 사용시
아말감충전료3면 1.3
GS80 600+540 [덴탈큐브] 1.0 -> 2.0
와동형성3면 1.3
[내역설명] 와동이 넓고 깊어 캡슐 2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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