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술후처치중 이경우에 염증성 처치가 해당될 수있는지요.
(염증성처치랄지 출혈성처치 이게 먼가요??)
발거창에 약품처리된 거즈를 넣고 소독하는
경우는 어떤 항목을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우아
작성일2006.02.03
姜惠淑
| 2006.02.04
말씀하신 경우는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 가능하세요.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시고요.
이 후의 드레싱은 '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하며,
이 때 사용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
발치와재소파술 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발치와의 감염으로 심한 동통과 dry socket을 일으키는 경우에 감염된 발치부위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한 창상을 만들어 정상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
수술후처치 Postoperative Dressing
가. 단순처치 : 일반적인 구강외과수술 후 saline 등으로 환부소독을 하는 경우 산정
나. 대수술후처치 After Major Operation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
대수술 후 처치시 산정
다. 수술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Dressing 포함) 등
Postoperative Infected wound, Drain change etc.
라. 후출혈처치 Postoperative Bleeding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