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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지치발거후 dry soket으로 치료중인디요..

이에 걸맞는 상병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수술후처치중 이경우에 염증성 처치가 해당될 수있는지요.
(염증성처치랄지 출혈성처치 이게 먼가요??)

발거창에 약품처리된 거즈를 넣고 소독하는
경우는 어떤 항목을 하면 좋을까요..

작성자우아

작성일2006.02.03

송현정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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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복 많이~~ 받으세요.

수술후처치에 사용된 saline, Gauze등의 재료대는 행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하심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 출혈처치란 수술후 출혈이 있어 간단히 지혈할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한 처치를 한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수술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일반적인 경우 대수술후에만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감사합니다^^*

姜惠淑

|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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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경우는 '발치와재소파술'로 산정 가능하세요.
상병은 'K10.3 턱의 치조염'으로 적용하시고요.

이 후의 드레싱은 '후처치(간단)'으로 산정하며,
이 때 사용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
발치와재소파술 Recurettage of Extracted Socket
발치와의 감염으로 심한 동통과 dry socket을 일으키는 경우에 감염된 발치부위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한 창상을 만들어 정상적인 치유를 도모하는 술식

수술후처치 Postoperative Dressing
가. 단순처치 : 일반적인 구강외과수술 후 saline 등으로 환부소독을 하는 경우 산정
나. 대수술후처치 After Major Operation
악골골수염수술, 악골종양수술, 치근낭적출술('다' 또는 '라'), 관혈적악골수술 등
대수술 후 처치시 산정
다. 수술후 염증성 처치, 배액관 교환(Dressing 포함) 등
Postoperative Infected wound, Drain change etc.
라. 후출혈처치 Postoperative Bleeding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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