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조정술이 1치당으로 변경된 후에 삭감이 된다는 말씀을 간혹 접하게 됩니다.
1치당으로 적용하는 교합조정술은 반드시 교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치주염이나 치아 파절로 치아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교합조정술이 아닌 보통처치에 준해서 처치 갯수만큼 청구합니다.
질문하신내용은 17.16.47.46번 각각의 치아에 모두 교합조정술을 실시하신 내용으로 짐작이 됩니다.
교합조정술간단을 치아당으로 적용하니 모두 4개의 처치코드를 입력하시고 상병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상하악관계이상(K07.2)를 적용합니다.
이때 서술내역의 환자의 상태를 첨부하시면 정확한 청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치당으로 적용하는 교합조정술은 반드시 교합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치주염이나 치아 파절로 치아의 일부분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교합조정술이 아닌 보통처치에 준해서 처치 갯수만큼 청구합니다.
질문하신내용은 17.16.47.46번 각각의 치아에 모두 교합조정술을 실시하신 내용으로 짐작이 됩니다.
교합조정술간단을 치아당으로 적용하니 모두 4개의 처치코드를 입력하시고 상병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상하악관계이상(K07.2)를 적용합니다.
이때 서술내역의 환자의 상태를 첨부하시면 정확한 청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