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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발치

초진시 급성치주염으로 상병명을 했는데요,
그날 엑스레이와 약처방을 하고
다음번 난발치로 발치를 했는데
상병명을 치아의 굳음증으로 해도 되나요?

작성자알쏭이

작성일2006.02.03

장영희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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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진과 발치시의 상병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발치를 시술하게 되신
사유를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치아의 굳음증으로 인한 난발치일 경우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난발치는 삭감이 많이 되는 항목입니다. 난발치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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