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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거 물어봐도 되는지 ㅠ


19년12월10일 비보험 치료비 47만원 결제

20년1월7일 홈텍스에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20년1월10일 작년12월10일 결제한 카드 취소후 다시 같은카드 47만원 재결제

이런경우,

20년1월10일의 47만원 수납을 올리는지
작년 수납받은 카드는 어떻게 될지?

작성자치즈

작성일2020.01.11

姜惠淑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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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제하신 카드 매출 취소하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전이므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외됩니다만,
1/7일 제출한 의료비는 이 건을 제외하여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재결제 당해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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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꺼 올해 언제까지 카드취소가능한가요 ?

姜惠淑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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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1/13일) 전에 취소하셔야 작년 카드결제금액이 제외될듯 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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