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즈
작성일2020.01.11
姜惠淑
| 2020.01.11
작년 결제하신 카드 매출 취소하였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전이므로 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제외됩니다만,1/7일 제출한 의료비는 이 건을 제외하여 다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재결제 당해년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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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꺼 올해 언제까지 카드취소가능한가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시(1/13일) 전에 취소하셔야 작년 카드결제금액이 제외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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