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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

1.당일 치주처치(2부위)산정되나요??
2.스켈링 보험(만성치은염상병적용)후 동일상병으로
큐렛청구시에도 꼭 같은상병적용해야하는건지요??(주1 or주2도가능하죠?
큐렛청구법을 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상악 사랑니 발치시 이번달에 샘이하신난발치가 좀 돼거든요(6건??)
5건이상이면 삭감된다하든데..
사유는 심한우식이나 치아비대로 서술했는데..청구안될까여??
난발치에 적용가능한상병은 어떤게있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6.02.03

장영희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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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치료후 처치는 1구강당 1회 입니다.
여러부위를 시술하신 후라도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보험으로 전악스켈링후.. 약 1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본후에
필요한 부위에 치주소파 혹은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악에 관련한 상병과 부분적 치주수술을 위한 상병이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3.난발치의 경우 정해져있는 상병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발치하신 사유를 적용하시고.. 시술도중 어떠한 문제로 난발치가
되었는지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적용할수 있는 상병으로는.. 치아의 굳음증(K03,5) ,기타치아우식중 (K02.8)
,치수관련 상병( 근관치료도중 발치시.. 혹은 근관치료가 완료된 치아의
발치시 등..)
잔존치근 (K08.3) 등으로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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