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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상병명 문의

#36.37 신경치료 + 크라운 되어있는 치아가 대합치가 없어서 정출되어 기존 크라운 제거 후

치관확장술(근단변위판막술 + bone 삭제) 시행 하였습니다.

이때 상병명은 어떤걸로 넣어야 할까요?

작성자궁금해요

작성일2020.01.08

姜惠淑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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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7.34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다) 청구하시고
사유(대합치 소실로 정출되어 변위판막술 및 치조골 삭제함) 그대로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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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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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단변위판막술이뭔가요 ?개념과 적응증 하는방법등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姜惠淑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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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 치관길이 연장 목적으로 잇몸절제만으로 부족한 경우
잇몸을 수직절개하여 판막을 형성, 치조골삭제 후 근단부로 판막을 이동하여 봉합하는 술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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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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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삭감이 많이된다고 들은거같은데
삭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청구하거나 보완자료는 어떤걸 해놓으면 좋을까요 ?

姜惠淑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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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사유(예;치아파절/치근우식으로 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함) 그대로 기재하시면 인정하는 경향입니다만,
조정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시술 전후 사진촬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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