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20.01.08
姜惠淑
| 2020.01.08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시면환자분이 부담하신 진료비 전액을 추후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시면환자분이 부담하신 진료비 전액을 추후 요양병원에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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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의뢰서는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아오는거기때문에요양병원에서 같이 모시고 오시는분들은 알아서해주시는거겠죠 ?요양병원입원중이나 병원관계자없이따로 오신분들은 의뢰서 가져오셔야 나중에 비용내고요양병원에 청구해서 환급받을수있다고 설명드려야하겠네요 ??
맞습니다~^^)
| 2020.01.09
혹시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신 의료급여환자나 차상위환자분들도 진료비전액 환자본인부담하게끔 청구하면되는건가요 ???
보험자격 구분없이 환자분이 전액부담 하시되우리치과에서는 보험청구 하지 않으므로 의료급여의 경우 진료승인 받지 않습니다.
| 2020.01.10
근데 이분이 의료급여1종이고 선택의료기관 수진자기도 하신데,,요양병원관계자와 안오시고 혼자 별도로 오셨고 이런경우는 꼭 요양병원에 진료의뢰서 요청후 발급받아야하나요 ?선택의료급여에서는 의뢰서 안받아도되구요 ??
환자분께서 부담하신 진료비를 추후 요양병원으로부터 정산받으시려면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하며,자격조회 창에 표시된 선택의료기관 의뢰서는 받아오실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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