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0.01.07
姜惠淑
| 2020.01.07
매복치와 치근낭적출술로는 100:50 처치코드가 없으므로 직접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를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1/3일 약처방만 하셨다면 K01.173 매복치 상병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시고심한 동통 호소로 처방함을 기재해 주십시요.1/7일 K01.173 상병으로 매복치발치(치아분리)K04.80~ 치근낭 상병으로 낭크기에 따라 치근낭적출술(가~라) 중 적용하시고두 행위 수가 비교하여 낮은수가 수량을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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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약처방 몇일전에 나간거 나중에 상병 변경해도되요 ?그럴경우 약국에 안알려줘도 되는거예요 ?
약처방 후 상병명 변경하셔도 무리없으며약국에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 2020.01.09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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