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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에 대해

스켈링 없이 치주염으로 crown removal후 sub-cu 했어요
글구 약처방도 안나갔는데 그대로 청구해도 될까요? 아님 그냥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할까요?

작성자icoicu77

작성일2006.02.03

장영희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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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악치석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치주소파는 삭감의 원인이 되십니다.
crown removal후의 CU 이 간단한 연조직 처치에 가깝다면... 별도로 청구할 코드가
없으며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청구가능하세요.
(간단한 구강연조직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CU의 의미가 치석제거에 가깝다면... 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부분치석제거로 청구시..다른 부위는 치주치료의 계획이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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