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소희
작성일2020.01.06
姜惠淑
| 2020.01.06
업데이트 때문은 아니고요,만6세 미만 또는 만70세 이상에서 마취(행위)료에 30% 가산 적용된 경우이므로1.3 수량 그대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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