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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현금영수증질문이요~

여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1.환자분께서 일반치료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을시 현금영수증을 안한다고 하여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올리는 경우 프로그램 금액란(결제구분)에도 현영으로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올려야하나요?

2.보험치료 진료시 총진료비가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본인부담금만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총액-10만원. 본인부담-3만원인 경우 3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

3.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이죠? 며칠 지나거나 몇 달 뒤에 발행 가능한가요?

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소득공제 영수증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거죠?

작성자k

작성일2020.01.03

姜惠淑

|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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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의 경우도
수납입력시 결제구분을 '현영'으로 해주십시요.

2.
맞습니다~
총진료비 기준하여 10만원 이상이면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3.
당일 발행이 원칙입니다만,
회계년도 내에는 몇 달 뒤라도 누락되었다면 발행해 주십시요~

4.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영수증은 각각 공제 받는 것이므로
가능한 기간이시면 현금영수증도 발행해 주십시요~

k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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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작년 11,12월에 현금결제 두 건 있는데 이 때 자진발행을 못 해드렸어요.. 이것은 다시 현금영수증 또는 자진발행 못 하나요??
홈텍스 가서 누락청구 같은거 안되나요??

姜惠淑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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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가 지났으므로 자진발행 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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