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질문이 적절하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1.환자분께서 일반치료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을시 현금영수증을 안한다고 하여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올리는 경우 프로그램 금액란(결제구분)에도 현영으로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올려야하나요?
2.보험치료 진료시 총진료비가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본인부담금만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총액-10만원. 본인부담-3만원인 경우 3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
3.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이죠? 며칠 지나거나 몇 달 뒤에 발행 가능한가요?
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소득공제 영수증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거죠?
1.환자분께서 일반치료 진료비를 현금결제 했을시 현금영수증을 안한다고 하여 국세청 번호(010-000-1234)로
올리는 경우 프로그램 금액란(결제구분)에도 현영으로 올리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올려야하나요?
2.보험치료 진료시 총진료비가 10만원이 되는 경우도 본인부담금만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총액-10만원. 본인부담-3만원인 경우 3만원을 현금영수증 발행
3.현금영수증은 당일 발행이 원칙이죠? 며칠 지나거나 몇 달 뒤에 발행 가능한가요?
4.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했더라도 연말정산소득공제 영수증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