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쭈니엄마
작성일2020.01.03
姜惠淑
| 2020.01.03
진찰료 구분을 '진찰료기타 - 초/재진료 50% (공단검진 당일 진찰외 다른 처치)'로 하여 파노라마촬영 및 치료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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