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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장측정...

1.발수, 확대, 세척하는 동안 상관없이 어느 순서에서나 한번만 넣어 주 면 되나요? 삭감되지는 않나요?

2.근관성형은 근관확대를 실시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 가능한가요?

3.치면세마라는 항목 하나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나요?

4.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Suture까지 했을경우 후처치 간단이 아닌 수술 후 처치로 청구할 수 있나요?

5.신경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페이퍼포인트나 Naocl 등을 산정할 수 있나요?

작성자워니공

작성일2006.02.02

장영희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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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네^^ 시술하신날 한번만 청구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수나 근관확대때 많이 시술하시죠.. 세척날 하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2.네^^ 치료기간중 근관확대시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3.러버컵으로 치태조절을 하신 경우.. 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로
구분되어 기본진료료 청구만 가능하십니다.
치면세마가 청구될수 있는 경우는 치주질환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께 치료의
연장 개념으로 시술하셨을 경우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후처치 간단과 수술후 처치는 같은 항목입니다.
구강내소염술 후의 처치는 수술후처치 로 청구가능합니다.
앤드컴에서 처치코드명 DRS1 입니다.

5.네^^ 근관치료시 사용하신 재료대는 별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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