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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악완전틀니 환자인데 무치악 #17-16부위에 농양성의 심한부종으로 마취후 구강내소염술시행하였습니다

상병명으로 k06.88 잇몸의 무치성 치조융기의 장애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k04.7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 치아농양, 치아치조농양 ? 아니면 가능한 다른상병이 있는가요?

2. 하악전치부 기존 5브릿지(#43-32)철거후 43치아발치후 치조골이 날카로워서 43발치후 43과 42치조골의 치조골성형술시행했습니다
그리고42-31까지 기존브릿지의 파닉하방부에 잇몸이 울퉁불퉁하게 증식되어있어서 잇몸도 균일하게 잘라냈는데 이경우
43발치와 치조골성형술 + 하악전치부 치은절제술 동시시행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43발치와 치조골성형술 + 하악전치부 42,42,31 무치악부의 치조골성형술로 청구가능한가요?

브릿지제거부위는 하악기존부분틀니에 인공치넣고 틀니수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3. 이미엔도된치아의 협측치경부하방부위가 치경부마모처럼 삭아서 움푹하게 패여있어서 치은경계부와 하방 잇몸절제하고 치은하방부위패인곳에 gi로 충전했는데요
gm충전시 상병명이 K02.8 기타치아우식 K04.1 치수의 괴사 또는 S02.54 치수침범있는치파절상병중에 어떤 상병으로 가능한가요? (신경치료된치아에 이차우식생겼다고 내역설명할수있나요? 아니면 신경치료 이미된치아는 삭아서 떨어져나간게 이차우식이 아니라 파절로 간주해야되는건지?)

4. 엔도된치아 치경부와 치은연하마모부위충전을 위해 협측잇몸절제한건 gingivectomy로 청구해야되는지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되나요? 보철치료예정입니다

작성자sy

작성일2020.01.02

姜惠淑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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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04.7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나)+마취 청구해 주십시요.

2.
#43 발치(50%)+치조골성형술 + #42,41,31 치조골성형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3.
우식에 의한 파절의 경우 K02.4 파치증 상병 적용 가능하므로
K02.2/K02.4/K02.8 중 선택 적용해 주십시요.

4.
치은연하 치경부 마모부위 충전 위해 잇몸절제시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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