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공단에 상하부분의치및 임시의치 등록을 했습니다.
12월 14일 임시의치 들어갔는데 아직 공단에 보험청구는 안된상태입니다.
환자분이 불편하다 하여 본틀니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데. 혹시 청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상하 부분의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12월 14일 임시의치 들어갔는데 아직 공단에 보험청구는 안된상태입니다.
환자분이 불편하다 하여 본틀니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데. 혹시 청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상하 부분의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