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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12월 14일 공단에 상하부분의치및 임시의치 등록을 했습니다.
12월 14일 임시의치 들어갔는데 아직 공단에 보험청구는 안된상태입니다.
환자분이 불편하다 하여 본틀니를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데. 혹시 청구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상하 부분의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이혜림

작성일2020.01.02

姜惠淑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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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송신)전이시면 공단에 취소신청서만 보내주십시요~

이혜림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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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姜惠淑

|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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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사정상 틀니진료 어려워 취소함 정도로 해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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