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제일
작성일2019.12.30
姜惠淑
| 2019.12.30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분 진료는 우리치과에서 청구할 수 없으므로보험으로 진료입력 -> (항목별)진료비내역서 출력하여 환자분께 드린 후에해당진료를 비급여로 변경하여 월말 보험청구에서 제외되도록 해주십시요.
제일
청구는 비급여 처리하고 수납은 보험으로 환자에게 받으면 되나요?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환자분께 비용 받으실 때도 '본인부담금'이 아닌 '총진료비'로 받아주십시요~
아~!!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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