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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에 관하여

환자분이 1월에 스켈링을 일반으로 하셨구요,
일주일정도 후에 46번, 47번의 잇몸이 부으셔서 그 부위만 큐렛을 했는데요
스켈링은 청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
큐렛은 구강내소염술(가)로 하고 급성치주염으로 하면 되는지요..
(가)와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2006년 1월 c/f하셨는데 상태가 않좋은셔서 GPC을 제거하고
비타펙스를 넣어둔 상태인데요.. 상병명이 만성근단성치주염이고요.
비타펙스는 농양이 있는 경우만 산정된다고 하여서 청구를 따로 안하신 것 같아요.
(전 새로 바뀐지 얼마 안됐어요)
오늘 비타펙스를 제거하고 근관소독하고 다음번 상태후C/F를 할 예정이라
청구를 근관내 충전물 제거로 했긴 했는데.
비타펙스가 청구가 안된 상황이니까. 청구를 하면 안되나요...
근관소독만 청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병명을 중간에라도 굴이 없는 근단농양으로
바꾸고 비타펙스와 충전물 제거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강내소염술후 드레싱은 보통처치로 하나요
아니면 치주후 처치로 하나요.

글이 주저리주저리 정신이 없네여ㅠㅠ

작성자armiane3

작성일2006.02.02

장영희

| 20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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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46.47 번 부위의 시술에 농양으로 인한 절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엔
내소염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치주염으로 인한 치주소파술을 하신 경우엔... 1월에 일반으로 받으신 스켈링
비용을 환자분께 환불을 해주시고... 1월달의 스켈링과 46,47번의 치주치료가
보험청구로 가능하십니다.

구강내소염술의 (가), (나), (다) (라) 로 구분되며..
차이점은 농양이 생긴 부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현재 앤드컴에서는 내소염술이 (가)(나)(다) 로 구분되어 있는데...
가 와 나가 단가가 같기 때문에 같은코드로 묶어 놓았습니다.

가) 치은, 치관주위 농양 절개시
나) 치조,구개농양의 절개시
다) 설 또는 구강저 농양 절개시
라) 악골골염,악골골수염

2.근관충전후 30일 이내에 재근관치료를 하신경우엔...
재진+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시술하신 행위의 50% 만 산정합니다.
비타팩스로 단기간 충전후 GP cone으로 충전이 되는 경우..비타팩스는 별도로
청구가 불가능하며..근관세척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타팩스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로 산정이 안되십니다.
재근관치료의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후.. 근관세척으로 청구후...
근관충전하신날 근관충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처음의 근관충전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일 경우 50% 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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